2020년 3월25일 민식이법 전면 시행 (feat.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차를 운행하다보면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안전수칙이 강화된 민식이 법이 2020년 3월 25일자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 법이 왜 나왔는지 이유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법안 인데요, 정확히 민식이법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민식이법 이란 것이 나온 배경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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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2019년 9월경 충남 아산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길건너에 있는 엄마와 가족을 만나러 길을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 입니다. 그렇다고 차가 과속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는 약 23.6키로정도의 30키로 미만의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운전자가 다른 차들에 의해, 혹은 차에서 잘 안보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민식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식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 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 법 이란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27조 1항을 보면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없으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책임 입니다. 

이러한 법 아래 민식이 법의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9년 12월 24일 개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문은 단어나 권리 해석같은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워 아래에 좀 도 부연설명을 추가 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과 특별가중처벌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음주운전처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는 법안을 모두 포함한다.

 

🚙 민식이법 발의 그 이후 지켜야 할 점

앞에서 보았듯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스쿨존 안에서 만해하나 실수로 사고가 날 시 처벌이 상당히 크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스쿨존을 매일 드나드는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이 만해하나 실수라도 할 까봐 더욱 예만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운전자 분들께서는 확실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쿨존 에서는 여태까지 조심해왔지만, 앞으로는 특히 더욱 조심자라는 의미로 아래 적어봅니다.

1. 붉은색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지키기

2.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가 파란색이라도 무조건 멈추기

3. 횡단보도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을 때도 무조건 한 번 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민식이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안이 발의 된 만큼 법을 비판하기 보다 그 법을 만든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여 법안에 따른 행동변화가 필요한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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